행안부 4대 주·정차 앱신고 지자체 합류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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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대 주·정차 앱신고 지자체 합류강행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3.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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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신고전용 어플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시 과태료
양주시 주정차 관련 민원 처리 위한 위원회 개최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길서 확립 다각적 방안 추진 (부안군)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양주시와 평택시, 부안군 등도 이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중점개선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에서 1위는 최초 발화 후 8분인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다.
구조 요청자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도 코너를 도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받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이 된다.
특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은 연 평균 50,000여건의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이 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도 포함된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는 정류장 진입 장애와 도로 한복판 승객 승・하차로 이어져 각종 교통사고 위험 노출과 후미 차량 주행을 막는 2차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연평균 500여건의 사고가  보호구역에서 발생되고,  실제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50.5%인 46개소 에서 사고 다발원인인 불법 주‧정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양주시
 
한편, 양주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명과 외부위원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나 부과결정을 진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총60건의 접수된 의견진술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차량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이내로 처리하며 양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평택시는 소사벌 상업지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교통불편 해소와 화재 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소사벌 상업지역에는 약 1,800면의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수급율이 100%에 이르고 있어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이로 인한 교통정체 등의 민원 증가와 각종 안전사고,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 제한 등 우려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간 평택시는 불법 주정차 개선과 관련해 소사벌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상인들의 협조와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상인회의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LH와 협의해 소사벌 상업지역 인근 구)LH 홍보관 부지에 107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역시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실제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소통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 전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현재까지 6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5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도 소통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월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점검하고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365일 연중무휴 이동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상시 불법주정차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병행 단속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등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 역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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