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위원회·물류산업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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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위원회·물류산업 협의체 발족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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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난해소·물류산업 육성 등 전담 위해
 
광역교통위원회 조직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산·학·연·관 합동으로 물류산업 협의체 발족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물류산업 육성 등을 전담으로 하는 위원회와 협의체가 각각 출범을 앞두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해당 개정에는 광역위를 조직하고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와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등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됨에 따라, 해당 기관은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라는 의의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또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와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3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가온머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 코엑스에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를 발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물류업계 등과는 현안별로 필요 시 논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는 종합물류, 운송, 시설,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관계자와 관련 단체, 연구원 등 전문가도 동참하도록 하여 물류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협의체는 54개 기관에서 80명이 참여하여 5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간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류산업진흥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발족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 물류정책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과 ‘미래 물류산업의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의 강연도 진행되며 이후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금년도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내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미래 물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학‧연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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