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방환경청·지자체, 미세먼지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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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방환경청·지자체, 미세먼지 총력대응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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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 불법행위 집중 감시, 대도시 도로청소차 총동원 등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도로 먼지 제거
농촌 지역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환경부가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대응을 위해 전국 8개 유역 환경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유역 환경청, 지자체와 전국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기배출업소 등이 밀집한 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감시를 진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는 각 지역 감시단,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취약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현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과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 중에 있다.
 
더불어 5대 광역시에서는 도로 먼지제거를 위한 분진흡입청소차와 살수차를 총동원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항만지역이나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먼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항만내 노후경유차 출입을 제한하며 분진성 화물하역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작업을 자제토록 하고, 환경친화형 하역장비(LNG) 보급 확대, 육상전원설비(AMP) 공급 등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잔재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유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도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산업부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분야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이행점검과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을 당부함에 따라,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협조, 공사현장 비산먼지 완화조치, 공사시간 변경 등의 비상 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해 왔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의 조치와 더불어 노후석탄 발전소 가동 중지를 비롯 폐지 계획 등을 고려하고 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은 관용차량 운행 제한 강화, 2부제 적용 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인근지역 경로당, 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차원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처 뿐 아니라 성남시, 광진구, 속초시, 경기도, 포항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세워나가고 있다.
 
성남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살수차를 투입하고 하루 380t의 물을 뿌렸으며 광진구와 속초시는 먼지흡입 청소차를 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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