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봄철 화재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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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화재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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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월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용수시설 점검도
 
연중 화재 가장 발생하는 봄철…3월에서 5월집중
사전 안전점검과 안전지킴이 등 활동 강화하기로
3월 한 달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용수시설도 점검
 
비상소화장치 예시 (사진제공 소방청)
 
소방청이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9년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봄철에 화재가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도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철은 봄철이 화재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한 시기로 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건조한 기후로 인해 해빙기 공사장 화재, 산불화재, 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화재 안전지킴이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신학기와 방과 후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을 중점관리, 수학여행 기간 관람․숙박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특수학교 등 안전취약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등 동행프로그램을 시·도 실정 맞게 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화재증가가 우려되는 봄철 화재안전을 위해 3월 한 달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역시 모두 점검한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과 저수조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추운 겨울을 지나며 손상될 수 있어 미리 고장을 찾아내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용수시설은 전국에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을 포함해 166,878개소와 비상소화장치 8,979개소가 있으며, 소방청은 이번 전검을 통해 이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용수가 적정한 압력으로 나오는지와 누수나 부품의 손상 여부 그리고 표지판이나 보호틀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비품과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등 필요할 때 인근 주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협조와 사용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화재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여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처분 대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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