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시작,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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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시작,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해야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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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화재, 황사(미세먼지), 해빙기 안전사고, 대설 등
 
행안부 3월 중점 관리 사고 유형 선정
발생빈도·SNS 서비스 분석 통해 결정
 
산림분야 해빙기 안전점검 (제공=파주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월에 집중되는 산불과 화재, 황사와 미세먼지, 해빙기 안전사고 그리고 대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월 재난안전사고 중점 관리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통계는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됐다.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3월이고,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부득이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고, 인천시도 최근 5년간 131건의 산불이 발생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109건 이 발생해 주로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고, 발생원인은 소각산불이 41건을 차지했다.
 
따라서 수원시도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불법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전열기 등의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버려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유입이 가장 많다.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이 끝나고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잘린 땅(절개지)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 역시 빈번해 조심해야 한다.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잘린 땅(절개지)이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흙모래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기도와 영월군, 진안군, 청주시, 평창군, 등이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계절과 겹치는 생활불편 예방과 안전진단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대규모 철도건설 현장에 대해 해빙기 일제 점검을 진행한 바 있으며 축대·옹벽 등 16개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군들이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10년간 3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는 총 4회이며, 27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3월은 기온이 높아 내린 눈이 빨리 녹지만,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인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지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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