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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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해 진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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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0대이상 보급․국비 47억 지원…안전운행 매뉴얼․표준플랫폼 등 제도 개선
 
교통약자 교통수단 전년보다 50% 확대보급
국비 지원은 전년도 보다 60% 증가된 47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도 전년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하여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매뉴얼에서는 ‘운행관리자 준수사항’으로 운전자의 기본자격이나 차량운행 준비상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관리사항, 운전자 교육과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준수사항’에는 승차→주행→하차의 단계별 차량 운행시 안전관리 지침과 이용자 보호와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 안전운전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개선은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 하고 있으며, 3월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의 제도개선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탑승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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