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파주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지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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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파주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지원 확장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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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키로
 
수원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최대 976만 원 지원
파주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대 조기폐차 지원…3억원 투입
 
 
수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금액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부착 장치에 따라 373만 원부터 976만 원까지이며, 예산 11억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3~2007년에 제조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중량 2.5t 미만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2.5t 이상 차량 소유주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무상 수리 등 제품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고,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장치 부착을 유지해야 한다.
 
저감장치부착 절차, 장치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저감장치’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수원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3억 원 예산 투입, 20여대를 조기폐차 시킬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적용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대상자를 선정한다.
 
파주시는 단계적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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