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맞아 미세먼지 줄이기 강력 추진
상태바
봄철 맞아 미세먼지 줄이기 강력 추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24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선제적 대응위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점검
 
드론을 활용해 불법소각 등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한다. 사진제공: 환경부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특별 점검을 통해 발전소, 소각장 등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다량배출 현장을 감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 대상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 5천여 곳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2만 3,601곳을 점검해 총 1만 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드론 등 첨단장비도 총출동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참여해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도 빠짐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도 최대 62대에 달하는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 등을 찾아낸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 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쓸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소규모 단위의 불법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쓰레기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잦을 것으로 예상돼, 논밭에서 풀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도 특별 단속한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이외의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