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폭스바겐에 신차교환 명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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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폭스바겐에 신차교환 명령할 듯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2.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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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 디젤게이트 예비판결 내
임의설정 조작은 제조하자로 볼 수 있어
무하자 신차로 교환하라는 명령 근거 돼
폭스바겐측은 하자담보책임 피할 수 없어
 
배기가스 조작이 적발된 티구안. 교통뉴스 자료사진
 
독일의 최상급 법원인 독일연방대법원(BGH, Bundes Gerichthof)은 지난 22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소송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판결의 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독일연방대법원은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할 때에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이를 끄는 임의설정 조작을 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임의설정 조작이 된 티구안 차량 차주가 하자가 없는 차량으로 교환을 요구하면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지 않는 한 신형차량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차량이 이미 모델변경을 통해 단종돼 바꿔줄 차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하종선 변호사는 전했다.
 
상급 법원인 독일 연방대법원의 이를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독일 하급심 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들 판결들이 임의설정 조작이 하자에 해당되는가를 놓고 판결이 엇갈렸었던 상황이 정리돼 폭스바겐은 하자담보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은,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막고자 폭스바겐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소를 취하시켜 종결시키려는 꼼수를 막고 현재 독일 내에서 소송 중인 피해자 40만 명을 보호하려고 내려진 것으로 현지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스바겐 집단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종선 변호사는 전했다.
 
현재 재판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폭스바겐 관련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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