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경부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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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부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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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해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22년까지 전량 처리 완료 목표
발생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수요 확대, 공공관리 강화, 관리제도 개선
 
 
2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촐이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고, 이와 함께 ‘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정부는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폐기물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한다.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현안조정회의 등에서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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