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안전 위해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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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 안전 위해 발벗고 나선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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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국가안전대진단·출어선 안보교육도 실시
 
노후·사고 이력 선박 중점 점검으로 해양사고 예방
월선 조선으로 인한 피랍 방지 위해 안보교육 실시
 
 
해양경찰청이 유·도선 국가안전대진단과 특정·조업 자제해역 출어선 안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실명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사고위험이 높은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선박이나 최근 5년간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안전 진단 시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유・도선 사업자에게 시설・장비를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이후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들이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어선의 월선 조업으로 인한 피랍을 방지하고자 ‘특정‧조업자제해역 출어선 안보교육’역시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조업자제해역인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 사건 등과 같은 피랍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매년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되는 3월 성어기와 조업자제해역 성어기인 9~12월 이전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동‧서해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성, 북한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 및 대처요령, 북한어민 접촉 시 주의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이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보 의식을 일깨워주고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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