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수문, 협의 통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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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수문, 협의 통해 열린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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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지자체 협의 통해 수문 열기로
물 피해 없도록 모니터링 위한 협치
농민 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 철저히
 
낙동강 상주보. 사진제공: 상주시청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보 수문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열린다. 환경부는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낙동강 상주보사업소에서 2월 18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지하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지하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상주·낙단보의 수문을 오는 2월 22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환경문제 등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의 수혜자인 인근 농민들은 수위를 낮추고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 등 강물 수위 조절이 어려워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문개방에 반대해왔다.
 
특히 보를 철거하면 예전처럼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수문 개방이 수위를 낮췄을 때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설득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은 낙동강 상류 상주·낙단보 개방과 관측(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 개방에 따른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적·객관적 관측 결과를 토대로 우리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는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방침을 확인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양수장 가동기 이전에 수위를 회복하고 지하수 대책도 추진해 농업용수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먹는 물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수위를 회복하고 물이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농민단체는 환경부의 보 개방 및 관측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하수 대책에 필요한 조사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인근 상주시·예천군·의성군도 농업용수 이용 장애 해소를 위한 사전 지하수 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시설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지원·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 관련 이용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구미보가 먼저 지난 1월 24일부터 개방을 시작해 현재 하류 칠곡보 수위와 동일한 완전개방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주‧낙단보도 2월 22일부터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체관정 개발 등 지하수 대책 추진을 병행하면서 수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시작해 양수장 사용 시기에 맞춰 4월 1일 이전에 수위회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4대강 사업 당시 준설 폭이 커 관측 필요성이 높은 낙동강 상류 구간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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