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수소차 13,600대 보급
상태바
서울시, 올해 전기·수소차 13,600대 보급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2.1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전기택시 3천대, 버스 100대 수소차 307대 대상
1차 공고에서 전기차 4,964대, 수소차 58대 모집
각종 세제감면과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줘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소수차 포함 전기차 13,6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택시 3,000대, 전기버스 100대를 도입해 배출가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생활에 밀접한 소형 이륜차는 1,000대, 수소차는 307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1차로 11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구매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사는 즉시 보조금을 신청하며, 차량이 인도되는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돼 구매가 확정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가격이 비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금번 1차 민간보급 공고에 이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배정받아 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 적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18년까지 721기를 설치했고 ’19년에는 294기(급속 144, 완속 150)를 추가 설치해 올 연말까지 총 1,015기를 설치한다.
 
수소차의 경우 수소차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암과 양재 충전소의 1일 충전능력을 80여대까지 향상시키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 원을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외에도 서울시는 추가로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수소차의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이용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