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계룡시 불법주정차 단속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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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계룡시 불법주정차 단속 앞장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9.02.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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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집중 단속과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등
인천시, 지역 내 42개 구간 선정해 합동 단속
계룡시, 주민과 함께 불법주정차 신고제 운영
 
▲ 계룡시
인천시와 계룡시가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각각 단속과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광역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시와 8개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상 구간은 최근 인천 시내 곳곳의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선정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으로,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해 단속한다.
 
한편, 계룡시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를 주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시는 단속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주차생활문화를 개선하고자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며 신고대상은 인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주차자량, 황색복선 등 주정차 위반구간에 있는 차량이다.

위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2시간동안 유예된다.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피신고자의 방어권 및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신고는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해야 하며,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건설교통과 및 면·동사무소, 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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