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10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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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10배 성장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2.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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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거래량 5배, 단가 2배, 거래금액 10배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의 양을 정부가 할당해 남으면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모자라면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했다.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0,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0,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 7,47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 8,629만 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 225만 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 8,864만 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 1,815만 톤, 19%), 석유화학(1억 5,580만 톤, 9%), 시멘트(1억 3,401만 톤, 8%), 정유(6,286만 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 2016년 100%, 2017년 99.7%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고, 3만 4천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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