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일부 땅,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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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일부 땅,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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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원지동 지나는 14필치 17,473㎡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 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시 대법원 상고 포기...14필지 국가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들에 대해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종결됨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약 50년 만에 가져올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가 2018년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7,473㎡다.
 
한국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며 원고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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