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 보조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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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차 보조금 확정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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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전기차 등 친환경차 57,300대 보조금 지원 확정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600만원
전기급속 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 신설
 
자료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정책을 확정하고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7일 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천 대에서 76% 늘어난 5만 7천 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줄어든 9백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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