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닛산 허위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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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닛산 허위광고로 제재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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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 2.2D 연비 부풀려 적발돼
닛산 캐시카이, 실측결과 유로6 기준미달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고발, 과징금 부과
 
배출가스 초과배출이 적발된 닛산 캐시카이. 교통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 및 환경부 조사 결과 연비를 과장하고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하는 인피니티 Q50 2.2D는 실제 연비가 리터당 14.6km로 측정됐는데 15.1km/L로 과장해 발표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1.6 디젤엔진이 탑재된 닛산 캐시카이는 유로6 규정을 충족시켜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다고 신고했다가 실제 주행 배출량 측정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재제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찾아냈으며,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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