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불감증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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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불감증 ‘철퇴’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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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과 전문교육 강화로 인명·재산피해 방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육 강화할 계획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맞아 합동점검도 실시해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지난 ‘2015년 9월 5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충돌사고를 비롯 지난 11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무적호 사고는 서로가 상대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상대 선박이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일한 대처와 일부 승객은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도내 271척의 낚시어선을 이용한 299,969명의 바다 낚시꾼이 참돔과 우럭, 감성돔, 광어, 주꾸미 등을 포획했지만 이번 무적호와 파나마 선적 LPG운반선 코에타호에서 드러나 안전불감증과 서로가 미룬 안전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있다. 
 
특히, 겨울철은 전통적으로 낚시어선 영업의 비수기로 대부분 항포구에 정박해 있으며, 봄철 시작되는 낚시영업에 미리 대비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도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2월 11일부터 4월19일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이 공동으로 구명설비, 통신장비, 소화기, 항해 및 기관설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전문교육 시 안전관리, 위기대응,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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