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실시 점차 확대… 강원도 예산 2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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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량 실시 점차 확대… 강원도 예산 2배 확보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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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 2019년 노후경유차 지원 대폭확대
강원도 2018년 대비 2배 예산 확보해 관련 추진 사업 확대
안양시는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통해 노후차 단속해
 
▲ 강원도
안양시가 노후경유차량 제한을 실시하는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점차 노후경유차량 제한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금년에는 2018년 동일 시점 대비 2배의 예산을 확보해 다수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에 2,880대, 4,631백만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18대, 53백만원, PM·NOx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50대 750백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31대 310백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60대 240백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60대, 800백만원 이다.

그 첫 번째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최고 165만원~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8년보다 최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 상향되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PM·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를 폐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자동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부착비용으로 대당 300만원~1,400만원을 지원, 자기부담금이 10% 소요된다.

세 번째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금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를 구입·전환하는 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15인승 소형 경유차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얻은 소유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등 금년 사업은 1~3월중 시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공고 일정은 시군별 환경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회 노후자동차 분야 사업확대는 도내에서만 연간 약 11톤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유도하는 질소산화물도 99톤 저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국 녹색국장은, 최근 3한4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다며, 청정강원 이미지를 보존하고 다수의 주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향후 미세먼지 분야 예산확보 및 정책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양시가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을 단속 중이다.
 
한편, 안양시가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을 단속 중이다.
 
날로 높아지는 미세먼지농도로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주요도로 5개 지점에 모두 16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 단속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市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않은 차량이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하다 두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출가스5등급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 후 말소등록일 2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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