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로 통행속도 60km/h에서 70km/h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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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통행속도 60km/h에서 70km/h 상향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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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구간 보행인과 시민불편 해소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
차량속도 60㎞/h에서 → 70㎞/h로 상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진출입로 9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 통행속도 제한이 60km/h에서 70km/h로 상향 된다.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에 따른 속도하향 필요성과 진출입로 안전 공사와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하향했단 속도를 도로이용자와 시민을 위해 도심구간 하향과 달리 10km/h를 높혔다.
 
2018년 5월 인하대와 주안산업단지, 방축, 석남 등 9개소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도로 기능개선에 따른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을 지난해 11월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시민들이 인천대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속도 상향은 주민과 시의회, 관련부서 의견의 종합적 고려와 도로 이용자 및 시민 관점에서의 편리성과 효율성, 편익 증대에 맞췄다.
하지만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한 범위내에서 속도 상향을 정했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소 범위인 70km/h로 속도 상향이 결정됐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속도 조정과 관련 시행시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올해 3월경에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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