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계룡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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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계룡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9.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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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 지원,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미세먼지등 대기오염 물질줄이는 대책
경주시 사업 지원금 4억 8천만 원 확보
보령시 전년 2배 예산확보…100대지원
 
▲ 계룡시
경주시와 충남 계룡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적극 나선다.
 
먼저 경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1억 6천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조기폐차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식, 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남 보령시 역시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1대당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시 환경위생과로 방문·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된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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