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징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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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징수촉구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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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공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통해 연세액 납부 신청
지난해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돼
 
▲ 서울특별시
서울시와 세종시 등이 잇따라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백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자동차세 약 5만 3,336건, 14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납세고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연납한 자동차세 133억 원에 비해 약 9%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는 31일까지 연납제도를 운영해 추가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시, 군은 진주시, 과천시, 천안시, 청양군, 합천군, 영암군, 인천시 미추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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