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유로6 디젤차량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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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유로6 디젤차량 무더기 리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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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및 부품 내구성 저하 개선
해당 차주는 9일부터 서비스센터 등에서 서비스
 
유로6 경유차량 리콜대상 차종. 자료제공: 환경부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유로6 경유차 3개 차종 7만 8,721대가 질소산화물 과다배출로 리콜된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출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 시정(리콜) 개선계획을 1월 9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 허용기준 대비 171% 초과 배출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EGR 밸브를 충분히 가동시키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EGR 작동구간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 등 중형 버스 및 트럭 모델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의 결함 원인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일부 차량은 결함 건수와 결함률이 리콜 요건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시정요구가 증가해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리콜대상 차량 및 연식. 제공: 환경부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리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1월 9일부터 전국 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정조치 이후에도 해당 차량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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