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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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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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의 3개 분야 10개 제도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 더할 계획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0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와 지진안전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돼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과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또한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이 신설된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먼저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을 통해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한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한다.
 
더불어 그간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여,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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