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사망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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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사망자 0명’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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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방대책 발표 후 제도 개선·불시 점검
 
검사 강화·사고시 면허 취소 강화 등 덕분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0건 뿐
 
 
올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에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대책 이행과 점검으로 2018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여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도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제도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높아진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뿐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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