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버스없는 마을 희망택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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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버스없는 마을 희망택시 확대운영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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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동권 확보하고 전기차충전구간 단속
희망택시 사업 28개 마을로 확대해 추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홍보도
 
▲ 평창군
평창군이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새해부터 희망택시 사업을 28개 마을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을 침범한 불법주차도 단속한다.

희망택시는 교통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오지 주민과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를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평창읍 뇌운리 등 20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 1월부터는 미탄면, 대화면, 진부면 총 8개 마을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된다.

대상마을 확대와 더불어 평창군은 주민들의 동시탑승을 권장하기 위해 탑승자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용요금을 1,400원으로 고정함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권 1장과 1,400원만 지불하면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희망택시 운영시간도 주민과 업계 의견에 따라  06시~오후 10시로 확대했고, 군을 이를 위해 정부와 강원도 예산을 합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의 지속적인 희망택시사업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아, 필요 시 언제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여 편리함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다.

이에 평창군은 군과 읍·면 담당자가 2일 미탄, 봉평, 방림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1월 첫째 주 동안 관내 읍면의 해당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6조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19일까지는 충전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안내 및 홍보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훼손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훼손은 20만원, 나머지 법규 위반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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