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태아피해 1명, 천식피해 121명 인정돼
환경부는 26일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92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1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폐,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피해자(가족)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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