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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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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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주변 불법 행위 근절
대구 3호선 사고는 부실시공이 원인
 
선로 개설작업. 해외 자료사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운행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를 근절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충청권 지역에서는 드론을 띄워 철도보호지구를 점검하게 된다.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을 포함한 철도보호지구는 굴착이나 건물 신축 등 작업을 할 경우는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돼 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10㎞ 구간에 드론 시범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고 급경사지 점검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 발생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팔달교 구간 궤도 빔 연결장치 탈락 사고는 앵커 볼트 용접 불량 등 부실시공에 따른 결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전동차 운행할 때 핑거 플레이트에 가해지는 하중까지 제대로 산출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일부 설계 미숙부분도 지적됐다.
 
도시철도 3호선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을 위해 구성된 안전위원회 관계자도 "시공사 측이 앵커 볼트 일부를 교체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팔달교 구간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사고 피해 복구비로 1억8천만 원에 합의하고 도시철도공사는 2022년까지 3호선 전 구간 1,482곳에 설치된 핑거 플레이트를 ‘충격완화’용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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