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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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제공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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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목적
 
2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위해
 
 
국토교통부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됐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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