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2월 22(금)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밝혔다.(용도별 세부 변경 내역은 붙임 참조)
< 2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서울시 기준) >
(단위 : 원/MJ, VAT 별도)
구분 | 현행(A) | 변경(B) | 증감(B-A) |
평균 | 19.6607 | 20.5173 | 0.8566 (4.4%) |
주택용(난방용) | 20.0750 | 20.9316 | 0.8566 (4.3%) |
주택용(취사용) | 19.9498 | 20.8064 | 0.8566 (4.3%) |
산업용 | 18.7292 | 19.5858 | 0.8566 (4.6%) |
일반용(영업용1) | 20.9669 | 21.8235 | 0.8566 (4.1%) |
일반용(영업용2) | 19.9652 | 20.8218 | 0.8566 (4.3%) |
* 산업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 도 입 원료비(원/MJ) : (‘12.7)19.7393 → ('12.10)17.3016 → ('12.12)16.8165
* 요금상 원료비(원/MJ) : (‘12.7)16.2764 → ('12.10)16.2764 → ('12.12)16.2764
그간 요금동결로 천연가스 도입원료비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 가스공사 미수금 : (‘11년말) 4.4조원 →(’12년말) 5.5조원
* 가스공사 부채비율 : (‘07) 228% → (’11) 348% → (‘12) 397%
향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복귀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 '12년 하반기 도입원료비 및 요금상 원료비 추이 >
금번 요금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하였으며,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약 1,127원/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가구당 2월 평균 요금(VAT포함) : (조정전) 105,565원 → (조정후) 106,692원
* '12년 2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 111m3 (= 4,784MJ)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