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든 시민에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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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든 시민에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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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혜택 받을 수 있어
 
진단, 입원, 후유 장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원
14세 미만은 제외…사고 벌금 2천만 원,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
 
사진제공 화성시
 
앞으로 화성시 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내년 12월 18일까지 1년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최소 4~8주 진단 시 20~60만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후유 장애 시 1천만원 한도, 사망 시 1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KB손해보험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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