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정비업체 7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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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정비업체 78곳 적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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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월, 주택가등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집중단속
 
신고 없이 불법도장 65곳, 방지시설 사용하지 않은 정비공장13곳 등
도장시설 발생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해
 
사진제공 서울특별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주거지 인근의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10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할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과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 78곳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작업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A업체 등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상가 1층 등에서 건당 10만원 내외를 받고 자동차 문짝이나 범퍼, 본체 등에 도장작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동차 정비업체와 함께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E업체는 광고물 기획 제작업체로 광고물을 세워놓는 아크릴 소재 스탠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크릴 도색을 위해 작업장 내에 무신고 도장작업을 불법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매주1회 도장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작업대 위에 환풍기만 설치하고 상부 벽면에 있는 환기구로 페인트 분진을 작업장 외부로 그대로 배출했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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