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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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부과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8.1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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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 화물차량 연세액 10만원이하 과세제외
안산시는 약 15만5천건 221억원 부과 고양시도 20만6798건, 총 266억 원 상당 가평군 1만3000여건 18억2천800만원 ▲ 안산시
 
지방자치단체들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에 나선 가운데 안산시는약 15만5천건 221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자동차세는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와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나 지난 6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를 비롯 연세액을 납부한 승합차와 화물차량 등 10만원 이하인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은 가상계좌 또는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선택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도 2018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0만6798건, 총 266억 원을 부과를 위한 고지서를 10일 발송했다.
 
경차와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 때 1년 세액이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 등의 홍보도 G버스 TV 영상 등을 통해 전파한다.
 
가평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000여건에 18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섰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고,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지난 1,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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