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km 낮추면 2분 늦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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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km 낮추면 2분 늦게 간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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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주행실증조사 결과 발표
 
시속 60km→50km 낮추면 이용시간 평균 2분 늘어나
사망가능성 30%감소하고 7,012억 원 사고비용 감소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난다는 주행실증조사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10개 광역시․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하여 속도를 각각 시속 60km, 50km로 설정하고 동일한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4.8%(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는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엔 10개 도시 160개 구간이 속도하향 된 바 있다.
 
이어 올해엔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속도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때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씩 늦어나, 전국적으로 4,866억 원의 시간가치 비용이 증가하지만 사망가능성은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되어,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 4,866억 원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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