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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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적발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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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폐관련 공무원·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 검거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30명 입건
공무원·대형건설사의 건설업계 고질적 적폐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이다.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결과,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밝혀냈다.
 
해당 피의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하청업체의 대표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발설·공무원을 소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수주와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드러난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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