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동해해양경찰 중국어선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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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동해해양경찰 중국어선 합동단속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8.1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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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근해조업 중국어선 12척 퇴거조치
수산자원 해양환경보호 어업질서 확립효과 커 동해해경1512함과 5001함 불법조업차단대기 ▲ 울릉군은 동해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북한·중국 민간어업 협정체결로 북한수역으로 출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북한·중국 민간어업 협정체결에 따라, 울릉군은 동해해양경찰서 합동으로 북한수역으로 출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4일 울릉군과 해경은 어업지도선인 경북 202호와 동해해경 연안구조정 S-112정을 출동시켜,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12척을 5회에 걸쳐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출어규모 되면서, 기상악화 때마다 울릉도 연안 피항과정에서 부설어구를 훼손하고 해양오염, 해양시설물의 파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 단속은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효과도 커, 어업인 생계보호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동해 어로한계선 근처가지 다수의 중국어선이 드나들면서 동해해경 경비선 1512함과 5001함이 불법조업 단속 차단을 위해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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