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단축 ‘고령자 안전운행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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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단축 ‘고령자 안전운행법’ 개정 발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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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85세 적성검사 1년...80세 2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매년 지속 증가
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마다 적성검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본 10년으로 규정하면서 65세 또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그 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시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고령운전자는 시력, 사물 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의 감퇴로 일반 운전자에 비해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의 안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운전능력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먼저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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