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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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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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원역·나혜석거리 등 집중 단속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단속 등
 
수원시 관계자들이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시)
 
수원시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 등 불법영업과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응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471건으로, ‘승차 거부’가 948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157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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