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노상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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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노상 밤샘주차 집중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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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1시 새벽2시까지 수원역·나혜석거리 등
택시승차거부와 관외 영업행위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 수원시 관계자들이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수원시가 연말 택시 불법 영업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2월 한달 간 시행되는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을 비롯 사업구역 외의 불법영업과 전세버스·화물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다.
 
올해 11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471건이고 이 중 승차거부가  9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불친절 538건, 부당요금 359건에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는 122건이고,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노상 등에 방치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1,573에 달했다.
 
따라서 자체 단속반들은 수원역과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

적발된 차량은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응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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