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림방지제 유독성 MIT검출, 야간 화물차 가변주차장운영과 휴게소 사망교통사고, 진주시와 청주시 야간 불법주차 단속방침, 가동연한 65세 차 보험료상향, 29일 본회통과 윤창호 음주법 징역3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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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림방지제 유독성 MIT검출, 야간 화물차 가변주차장운영과 휴게소 사망교통사고, 진주시와 청주시 야간 불법주차 단속방침, 가동연한 65세 차 보험료상향, 29일 본회통과 윤창호 음주법 징역3년 형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2.0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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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먼저 실내외 온도격차가 커지는 겨울철 불청객인 김 서림을 방지하기 위해 창유리에 도포하는 전용제품에 치명적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CMIT와 MIT가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 발표가 있어, 구매와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 소식으로는 밤샘 불법주차와 휴게소 내 사고, 화물차 가변주차장 과 지자체 야간 불법주차 단속방침인데요.
노동 가동연한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음주운전 형을 3년으로 늘린 윤창호법을 준비했습니다.
 
Q : 고속도로 휴게소 승용차 주차장을 심야시간대에는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주차장으로 운영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낮 시간대는 복잡하지만 심야에는 한산한 승용차 주차장을 화물차들이 편안한 쉼터로 이용하는 게 가변주차장의 변신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중부내륙선 성주휴게소 양방향에서 2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야간운행이 많지만 휴게소 내 주차장 부족 때문에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조치죠.
연말까지 심야시간 화물차 이용이 많은 서울방향 청주와 천안, 안성, 옥천도 앞자리에 마련된 승용차 주차 면이 대형차처럼 넓어지게 됩니다.
 
Q : 졸음쉼터확보도 만만치 않지만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 확보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가변 운영으로 해결한 거네요?
맞습니다. 졸음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휴식 공간 제공차원에서 졸음쉼터 설치와 확대를 추진했는데요.
병행 추진됐던 휴게소 주차장 확장은 부지확보 비용과 공사기간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불빛까지 들어오는 주차 선으로 구분되는 가변주차장이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모든 고민도 일소시킨 셈이 됐습니다.
장거리 운행 중에 찾게 되는 성주휴게소 주차장은 심야시간대에 혼잡을 빚었지만 주차면수를 36% 늘리는 효과로 주차난을 해소했다고 하네요.
 
Q : 그런데 안전할 것 같은 휴게소 내 교통사고가 치명적 위험을 부르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잖아요?
네.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 휴게소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25t 화물차가 주차된 4.5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충격에 밀린 4.5톤 화물차가 일렬로 주차돼 있던 4대를 잇따라 추돌했지만 경상을 입은 데 반해 25t 기사는 숨졌죠.
그리고 지난 6월 죽전휴게소 주차장에서도 스포티지가 스파크를 추돌하면서 4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보행로 구분이 없는 휴게소 현실도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Q : 고속도로 휴게소 특성이 진입순간부터 운전자와 탑승자 긴장을 풀게 하는 이 점이 사고요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장거리 운전 후에 도착한 휴게소지만 하차하고 보행하는 전 과정 동안, 그러니까 다시 승차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단은 법적 도로도 아니고 또 차선도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방향에서 차가 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게다가 차량 사이를 걷는 과정에서는 주차 선에서 빠져 나오는 운전자에게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휴게소 내 교통사고는 152건이 발생됐고, 80명이 사상했기 때문입니다.
 
Q : 지난 2014년 2월에도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를 진입하던 승용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던 사고가 있었죠?
네. 당시 사고원인도 장기간 운전이 주의력을 흩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추돌하면서 밖에 서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행자 통로를 분리하는 표준모델을 적용한 전국 휴게소 비율은 8분 1을 조금 넘어선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큰 차에 가려지는 시야 사각지대가 주는, 상대적 위험요소는 더 커지는 상황이죠.
 
Q : 한적한 지방도로에서도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한 사고가 적지 않은 데 대형차는 정해진 장소에서 주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 주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 복귀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와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해 하고, 이로 인한 시야차단은 다양한 교통사고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단속될 경우, 운행정지 5일이나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차는 20만원 대상이 되는 건데요.
진주시와 청주시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위험을 비롯한 교통과 보행 장애  근절에 나선 겁니다.
 
Q : 12월 한 달 경찰과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데 단속과 지도․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진주시와 청주시를 비교하면 진주는 예고 없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1시간 후 바로 단속합니다.
그런데 충주시 밤샘주차 단속의 핵심인 20시 이후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면 단속 보다는
이동주차를 경고 방침입니다.
가로등 없는 한적하고 넓은 도로변에 밤샘 불법주차는 시야사각지대를 만드는데도 20시 이후는 순찰과 계도를 한다는 거죠.
지난달 26일과 27일 관광버스 2대와 화물차 23대 등 총 25대에 과징금을 부과한 진주시와는 사뭇 다릅니다.
 
Q : 지난 목요일 대법정에서 60세인 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뤄졌는데 앞으로 변화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득을 내는 육체노동자 최후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이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가동연한이 65세로 올라가면 고령 운전자 명칭도 바꿔야 하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보험료도 오르고 사고 때 보상기준도 많아지는 등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지표를 달라지고 하는데요.
게다가 최근 보험업계가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등에 따른 수익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5년이 늘어나면 자동차 보험료도 1% 이상 인상된다는 점을 이미 전제했습니다.
 
Q : 인정받아도 못 받아도 걱정이네요. 음주운전 척결 지표가 될 윤창호법이 본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청원이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 전의 사전 분위기는 1년에서 5년을 바라는 국민과 달리 3년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이미 전제됐는데요.
음주나 약물 영향에 의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는 음주사고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250명의 국회의원 중 248명의 가결로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주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Q :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최대 5년 형을 받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 요청이었는데 무기형량을 앞세워 3년으로 준 거네요?
네. 알려진 바로는 원안에서 5년 이상인 징역이 법사위 논의에서 3년 이상으로 약화됐다고 하는데요.
무기형은 사실상 정하기 어려운 기준이라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처벌은 3년 형이 최대 기준인 셈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다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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