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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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다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8.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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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상 음주운전 근절교육 실시
징계처분 강화 공직자 음주운전 일벌백계 방침 3년이상 무기징역, 음주상해 15년 3000만이상 ▲ 당진시
 
 
당진시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고조분위기와 국회 윤창호법 통과 등에 따른 직원 교육에 나섰다.
 
지난 29일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다.
 
3일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건과 매년 발생되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의식함양을 위해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특가법 개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졌다.
 
음주 상해사고 또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담고 있다.
 
따라서 교육강사로 나선 현직 경찰관 김유태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공무원 징계사례를 예로 드는 등 현장감 있는 강연으로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 후에도 음주운전 근절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 라는 잘못된 판단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면서,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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