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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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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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안·청계천로 총 41개 도로 대상
 
50km/h(간선), 30km/h(이면) 일괄 적용
12월 착공, 완료 후 3개월 단속유예 예정
 
사진제공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현재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사대문안과 청계천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대중교통 우선정책 도입 등을 위한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 정책의 우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사대문안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대한 서울시의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1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공사는 12월 착공하여 201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는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다.
 
나아가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편,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중에 있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시 전역으로 안전속도 5030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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