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김 서림 방지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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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김 서림 방지제 유해물질 검출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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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 자동차용 7개 제품 등 21개 제품 조사
7개 제품 조사해 3개 제품 부적합 판정
아세트 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3개 제품
일부제품은 안 나와야 할 CMIT 등 검출
 
그래픽 제공: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유리 표면에 김이 서려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막아주는 김 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자동차용 제품은 7가지다.
 
7개 제품 중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흡입하면 기도 자극하고 눈에 닿으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기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3개나 나왔다.
 
자동차용 제품 3개가 아세트알데히드가 초과 검출됐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그 중 한 개 제품은 가습기사고 유발물질로 알려진 CMIT와 MIT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CMIT와 MIT는 케미컬 제품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이다. 안경 김 서리 방지제에서는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는 메탄올까지 검출됐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함량이나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표시해야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그 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점이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 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모든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 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빠뜨렸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마트 등 추적이 비교적 간단한 큰 유통망에서는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전국에 산재돼 있는 영세 카센터 및 소매점에 풀린 제품까지 전량 회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와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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