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국 택시 대규모 집회 및 불법 운행중단에 정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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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전국 택시 대규모 집회 및 불법 운행중단에 정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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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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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2.20)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하였고,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운행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택시 노사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 계획 >

집회개요 : 2.20(수) 14:00~16:00, 5만명 규모,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

집회목적 : 택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결 촉구

운행중단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20일 05:00~21일 05:00

 

먼저, 서울·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 연장(30분~1시간) 및 출퇴근 시간 증차운행토록 하고, 전국 도시내의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연장(1시간) 운행하며,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B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토록 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폭력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갈계획이다.

국토해양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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