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로 지하시설물DB. 대전시 특별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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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로 지하시설물DB. 대전시 특별법 발동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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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년간 2단계 DB구축과 전문위원 발족 대응
가평군 싱크홀, 도로굴착 재난·재해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도로기반 7대지하시설물 상·하수, 전기·가스·통신·송유·냉난방 대전시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위한 지하 안전위원회구성 발족 ▲ 가평군
 
가평군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갱신을 위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 2단계 사업 추진하는 한편 대전시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에 나섰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평읍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한 군은 오는 2021년 11월까지 약 25억원을 투입되는 청평면과 설악면 지역도로와 지하시설물 435km에 대한 시설물 조사와 측량을 2단계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상수와 하수·전기·가스·통신·송유·냉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관련 정보를 자료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지도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은 도로기반에 군민 생활안전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

DB 구축은 도로 아래 위치한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자료추출과 통계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공간정보를 행정과 통합하면, 토지이용업무와 현장업무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허가 관련 행정 투명성도 높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과 각종 도로굴착 공사, 재난·재해관련 시설물 파손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하시설물 DB 구축이 안전한 도로관리로 주민 편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과 신뢰성 확보에 있다면, 대전시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조치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동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차원에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과 올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가동에 따라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위원모집을 공개 접수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다.
 
최근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가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각종 지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회를 통해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과 시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지하굴착 깊이 20m 이상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10m~20m 미만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변경,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해제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과 기준 사항 등을 심의하게된다.
 
 외부 추천방식과 병행되는 응모는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자료실에서 참여할 수 있고, 자격은 지질·환경분야를 비롯 건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와 건설 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 풍부가 주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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