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인사사고, 졸음전방주시 감지장치 상용화, 무면허와 음주사고로 대학생동기 6명 사상, 진 에어 조종사음주와 음주운전 검사 견책
상태바
아파트 내 인사사고, 졸음전방주시 감지장치 상용화, 무면허와 음주사고로 대학생동기 6명 사상, 진 에어 조종사음주와 음주운전 검사 견책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1.2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초등학생이 또 아파트 도로에서 숨졌고 졸음과 전방주시사고를 방지하는 동공인식 감지 경고장치가 상용차에 적용됩니다.
고교생과 20대여성 음주 무면사고와 동기생 6명을 사상케 한 음주 대학생에 이어 음주로 단속된 진 에어 조종사와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검사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Q : 아파트단지 차로 도로가 아니라는 규정 때문에 소방관 부부의 청원이 있었는데 울산 아파트단지에서 또 초등생이 숨졌죠?
네 아파트 도로에서 낮은 자세로 신발 끈을 매던 초등학생이 또 SUV차에 희생됐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쪼그린 자세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었고 때마침 이 지점을 지나던 SUV운전자가 10세 남아를 보지 못해 발생된 인사사고라고 했는데요.
현장장면이 기록된 블랙박스에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기록돼 있어 신발 끈을 묶던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Q : 서행이 원칙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사고 이해가 안 가고 이 때문에 국토부가 조사까지 했는데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5월 국토부 설문 공개에 따르면  위험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9.3% 인데요.
보행안전이 위험도를 나타난 비율에서는 매우 위험이 22.5%고 위험이 46.%인데 7.7%는 안전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2대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적 질의에선 응답자 절반 정도가 몰랐다고 답변했고요.
57.5%가 도로적용을 원했고, 일부 찬성도 31.3%나 돼 교통안전제도 개선방안을 약속했지만 공표는 안됐죠.
사고 원인은 SUV의 높은 차체만이 아닌 보호존 이상의 속도와 소홀한 전방주시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Q : 요즘 장착되는 자동감지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희생도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항시 전방주시태만이 문제네요?
네. 시티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자동제동장치는 고속주행이 아닌 서행에선 운전자가 미처 제동을 못해도 알아서 서 줍니다.
이런 기술은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 대형차량에 접목되면서 현재 운전자 눈동자를 감시하는 기술로 발전됐는데요.
운전자 눈이 반쯤 잠기는 상황이면 계기판 적색등이 깜빡이고, 삐 소리를 반복해서 1차 졸음을 경고하고, 자동 환기를 위한 창문 개폐로 이어집니다.
이런 제어는 실시간 운전자 동공을 인식하는 감지로 이뤄집니다.
 
Q : 비상자동제동에 이어 이젠 운전자의 눈동자 초점에서 졸음과 전방주시를 감지하는 데 국산 상용차에는 적용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동공인식 졸음운전 경고장치 Driver Status Monitoring기반의 DSM시스템이 2019년형 국산 중대형 트럭에 장착되는데요.
졸음운전과 전방 미주시를 경고하고 과로를 막는 휴식권장 역할까지 기대됩니다.
전면 유리쪽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는 운전자 동공 50% 이상이 감기면 2초간 시·청각적 경고하고, 이 상태가 7초간 연속되거나 16초 동안 3번 이상 졸음 경고가 발생되면 창문 30%를 열었다
4초 후 자동으로 닫히지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해도 동공 인식률이 높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동공은 각기 모양과
색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 : 음주와 무면허사고가 많은데 면허없는 고교생이 선배 택배차를 운전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죠?
네. 동네 선배가 고교생 2명과 함께 택배 운송을 하다, 잠시 내렸는데요.
꽂혀 있는 키에 호기심이 발동한 고교생이 핸들을 잡았다 낸 변고입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1t 택배 차량이 주차된 5t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조수석 친구는 숨지고, 자신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면허 없는 20대 음주여성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보행자 허리부위를 아웃 사이드미러로 쳤고요.
서구 번화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 놀라 주차차량 3대를 들이박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네요.
 
Q : 윤창호법이 발의된 부산지역은 더 음주운전이 많다고 하는데 홍성에서도 대학생이 동기생을 사상시킨 음주운전사고가 있었죠?
네. 술에 취한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으면서 동기생 3명을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코너 길 사고가 6명을 사상케 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무면허만이 아닌 음주 렌트까지 가능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4명이 탔던 뒷좌석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점 또한, 좌석 띠 착용여부가 주목됩니다.
핵심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자취방으로 이동했던 사실입니다.
 
Q : 부산지역은 이달 3건의 주야 없는 음주운전적발과 추격전까지 있었는데 법원과 경찰 처분도 이젠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경찰도 좀 사회적 대응차원의 강경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창원지법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7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그 간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로 피해 갔던 상습운전자를 법정에서 구속하는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려 10여 차례나 운전을 반복한 30대 상습운전자도 서초경찰이 구속했는데요.
지난 1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를 추적한 CCTV에서 10여 차례나 운전했고 음주운전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Q : 아주 가끔 밝혀졌던 항공기 음주도 국토부 불시단속반이 이륙직전에 있던 조종사를 적발해 냈다면서요?
네. 아침 6시 반쯤 청주에서 제주도 운항을 책임질 항공기 조종사가 국토부 불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 에어 조종사가 취기가 남은 상태에서 이륙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종사가 교체로 50분이 지연됐고 1백90명 승객안전 외면도 피하기 어렵지만 재측정에서 정상으로 나온 음주결과도 문제입니다.
 
Q : 국토부 측정 때는 분명 음주상태였지만 정식 측정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남았던 숙취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 에어는 측정 당시는 문제가 있어 해당 조종사를 교체한 건 맞지만, 재 측정한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부기장은 당시 운항금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었고, 반복 검증에서도 같은 수치가 나오자 전날 저녁 음주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20분 이내 이의 재검을 해야 하는 데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정밀 혈중알코올농도를 체크하면서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이나 결국 항공기 음주조종사 사건이 아닌 셈이 됐습니다.
 
Q : 일부러 시간을 늦춘 건지 단속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고무줄 형평성은 음주운전 처분에서 법조인들에게 더 약하다면서요?
네. 지난 3월 현직 검사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지만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들과의 저녁반주 후 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보다 술이 깬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징계 사유라고 하는데요.
경찰관들은 어떤 사유가 있어도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