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기사 인사문화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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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기사 인사문화 생활화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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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과징금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연말까지 특별암행단속반 편성 운영 근무복 핸즈프리 인사안하면 과징금 ▲ 천안시
 
천안시는 그동안 계도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지난 12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개선명령을 내려 시내버스 기사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인사를 의무 이행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명령은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 시내버스 기사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필수로 착용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는 시내버스 민원이 2015년 450건, 2016년 484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475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10월말 351건의 민원이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달을 포함해 연 2회 전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하고 친절버스 기사에게는 매년 근로자의 날 시장 상패를 수여하는 등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손을 안 흔들고 탑승을 했더니 욕설하는 민원, 학생들에게 막말 및 욕설하는 민원, 운행 중 기사가 내려서 편의점을 갔다 왔다는 민원, 기사가 운행 중 핸드폰 사용한다는 민원 등 불편·불친절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에도 친절행위를 보이는 버스 기사는 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시내버스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암행단속반을 편성해 근무복 및 핸즈프리 착용 여부, 인사 생활화 여부를 단속하고 미 이행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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