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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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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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구 내 국가 및 지자체 시행시설조성 근거 마련
최종합의안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즉시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해양특구 활성화 청신호 ▲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주 의원은 국회 제364회 제12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과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된것을 재단 일원화를 뜻한다.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됐지만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엑스포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따라서 해양특구 내에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설 조성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엑스포장 사후 활용 청신호를 의미한다.

기존법상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9월 20일 기재부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에서 좌절됐었다.

여수박람회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기재부, 해수부 관계자와 수시 소통과 절충안 마련에 총력을 다했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막후지원과 여수시와 여수시민들의 법안통과 촉구가 큰 힘이됐다.

지난 13일 법사위 회의에서 막판 조율 끝에 일궤낸 최종합의안 통과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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