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AI 바이러스검출 갈팡질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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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 바이러스검출 갈팡질팡 논란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1.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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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엉터리 AI 바이러스 검사관련 보도 해명
언론 보도 관련 환경부 해명자료 내
AI 검출은 최종검사 시 미검출 가능
관계기관 통보 전 재확인 후 알릴것
 
고병원성 AI는 인체에도 치명적이다. 사진출처: Daily Express
 
야생조류 AI검사가 검사결과가 뒤바뀌는 등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20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1차 검사에서 발견됐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최종 검사결과 나오지 않거나 다른 유형의 저병원성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1차 진단 검사기관인 민간 대학연구팀의 ’H7형 가능성‘ 보고를 진위 파악 없이 관계부처인 농식품부로 통보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해명했다.
 
1단계(rRT-PCR) 유전자 검사결과와 2단계(종란접종) 정밀검사는 검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1단계 검사는 H5/H7형 유전자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 경우 1단계 검사에서는 검출된다.
 
하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리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는 2단계 정밀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철에도 1단계 검사 후 2단계 정밀검사에서 H5/H7형이 아닌 다른 유전형이 검출되거나, 미검출 된 경우가 22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관계부처에 알려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대학에서 실시한 1단계 검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확인 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과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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